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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608
첨부파일 file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97호(국민연금법_시행령_제2조_제1호_가목에_따른_사업장에_관한_고시)(2).pdf [53kb]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