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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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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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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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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출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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