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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690
첨부파일 file 1.동거친족근로자성판단업무처리절차.hwp [41kb] 2.동거친족근로자성판단사례(수정분).hwp [20kb]

○ 법원 판례・행정해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13개 항목)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동거친족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