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략)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2월 9일(목))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5),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안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4의2) (중략) ②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 (중략)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안 제4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대비 1.89% 인상)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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