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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520
첨부파일 file 9.28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정안국무회의의결(부처합동국무조정실).hwp [196kb] 9.28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정안국무회의의결(부처합동국무조정실).pdf [672kb]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