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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645
첨부파일 file 붙임_납부기한연장신청서(코로나_장기화에따른지원대상).hwp [25k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연장 안내>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신청대상 보험료
1)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종료)
2) ’21년 4~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종료)
3) ’21년 7~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납부기한 까지 제출


붙임 납부기한연장신청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대상) 1부. 끝.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