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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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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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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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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및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