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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514
첨부파일 file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_대한_산재보험료_및_보험급여_산정의_기초가_되는_보수액_및_평균임금.hwp [58kb]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5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