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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624
첨부파일 file 1.21산재사망사고감축방향관련고용노동부장관브리핑자료.hwp [89kb]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