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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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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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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20년) → 6.86%(2021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 → 201.5원(2021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2020년) → 11.52%(2021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2021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출처 :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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