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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2020년 귀속분 연금소득 연말정산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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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연말정산
 -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 노령(분할)연금액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환급해 주는 세제상의 제도

 

○ 연말정산 산정 절차
 - 소득세 결정세액=(과세대상연금액-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연말정산 일정안내
 - 과세대상 연금액 770만원 초과자 연말정산 안내문 발송 : ‘20년 12월 14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 마감 : ~ ‘20년 12월 30일
 -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및 추가 징수 : ‘21년 1월 25일(1월분 연금액에 반영)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송 : ~ ‘21년 2월 28일

 

○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