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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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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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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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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유예 안내’ 문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일반검진 미수검자 연장 신청방법 - 비사무직 :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2021.6.30.까지 실시) - 사무직 :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로 신청(EDI, FAX 등) ※ ’21년 건강검진 대상자(비사무직, 사무직 중 홀수년도 출생자)는 당연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음.
※ 출처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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