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새소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701
첨부파일 file 근로자_건강진단_실시_유예_안내_고용노동부.hwp [166kb]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유예 안내’ 문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일반검진 미수검자 연장 신청방법

 - 비사무직 :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2021.6.30.까지 실시)

 - 사무직 :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로 신청(EDI, FAX 등)

 ※ ’21년 건강검진 대상자(비사무직, 사무직 중 홀수년도 출생자)는 당연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음.

 

※ 출처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https://edi.nhis.or.kr/homeapp/wep/g/retrieveNew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