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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20.12.10.~'21.3.10.(약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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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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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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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ㅇ 운영계획 (기간) 2020.12.10.~2021.3.10.(3개월) (적용사업장)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 사업장, 2.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 미만) (적용 대상) 피보험 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 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적용내용) 과태료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ㅇ 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