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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20.12.10.~'21.3.10.(약 3개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715
첨부파일 file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ㅇ 운영계획

(기간) 2020.12.10.~2021.3.10.(3개월)

(적용사업장)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 사업장, 2.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 미만)

(적용 대상) 피보험 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 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적용내용) 과태료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ㅇ 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