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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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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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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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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사항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 (체류자격 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됨
ㅇ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ㅇ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1월1일 근무중일 경우 2021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 필요 ****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함께 제출 요망****
ㅇ 문의처 : 1588-0075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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