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새소식] 노무법인 이산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추징금 폭탄 조심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1 | 조회수 | 826 |
---|---|---|---|---|---|
첨부파일 | ![]() |
||||
건설업 관리부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공문이다. 건설사업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 하는데,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정산결과에 따라 신고한 보험료와 정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이를 고용·산재 확정정산이라고 하며 건설사와 벌목사 중 신고할 보수총액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 신고할 경우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노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해당 법인 전국지사에 연 평균 약 900개의 건설회사가 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확정보험료신고서의 보수총액과 국세청 신고 임금총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대비 확정보험료의 반환 및 충당금액 비율이 높은 경우 등에서 고용산재 확정정산 사업장에 선정될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들의 경우 그 동안 신고한 보험금액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서류 제출 외에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노무법인 이산 관계자는 “추징금의 경우 대부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계속해서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방문조사까지 이루어지거나 추가징수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더욱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럴 때에는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전국 지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수백 건 이상의 확정정산과 지도점검 대응 수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건설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법인에서 밝힌 사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플랜트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가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단담당자가 일주일가량 사업장에 방문하여 정산을 실시하였고 최초 예정고지는 약 40억 추징 대상이 되었다. 이에 노무법인 이산에게 위임을 신청한 건설사는 제품매출과 외주공사에 대한 분리, 제조설치특례 등 각종 적용 가능한 법률적 검토, 소명자료들을 제출에 도움을 받아 약 32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
노무법인 이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출처 : 더퍼블릭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3577365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