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 집중 홍보기간: 2020.10.5.(월) ∼
2020.11.4.(수)
□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도,전라북도,경상남도,대전시,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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