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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511
첨부파일 file 200820_(2단계)_코로나19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사업장용).hwp [37kb]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