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시 : 2020. 8. 24.부터
□ 접수시스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o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민원 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 대상자 : 체불근로자(청구인) 또는 대리인 o 대리인 :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형제자매 o 대리인은 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가족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필요
□
접수방법 o (로그인) 청구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 (회원 가입 불필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민원접수/신고>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선택하면 ① ‘공인인증서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②
‘개인’을 선택 한 후, ③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대리인은 ‘소액체당금 대리인’ 선택 후, ④ 본인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p/w 입력 후 로그인
o (청구 정보 입력) 입력창에 해당하는 필요 정보 모두 입력 * 입력과정에서 입력창별 설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화면 상단 ‘작성방법’ 활용 * 입력 도중 미 입력 정보 있을 경우, 화면 상단 또는 하단의 ‘임시저장’
활용
o (구비서류 첨부)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에 한함)등 * 구비서류는
반드시 1개 파일로 압축 후 첨부
o (접수완료)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파일 첨부 후 ‘접수’ 선택하면, 접수 완료(서식 출력
가능)
□ 진행 경과 확인 o 접수 후, 청구서 접수지사, 담당자, 서식 출력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개인 > 민원 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 소액체당금 처리현황(청구인 / 대리인)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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