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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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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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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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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ㅇ (개정사항) - (제출 시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함 - (제출 기관)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됨
ㅇ(적용일) 2020.08.28.
ㅇ(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