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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건설근로자 직접신고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624
첨부파일 file (설명자료)건설근로자퇴직공제근로일수직접신고제.hwp [24kb] (설명자료)도급인공제부금납부특례제.hwp [25kb]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됨(시행일: '20.5.27)에 따라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와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제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ma.or.kr/boar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