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새소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532
첨부파일 file 200407(붙임1)-주요내용.hwp [32kb] 200407(붙임2)-신구조문대비표.hwp [230kb]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03.3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www.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