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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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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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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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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불필요, 6개월분)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및 특고 고용 사업장 - 지원내용: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자진신고) '20.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각 30% 감면
*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필요, 3개월) - 지원대상: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 - 지원기간: (부과고지) '20.3~5월분 보험료 →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자진신고) 일시납(납기일 '20.3.31.) 미납분,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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