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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535
첨부파일 file 고용,산재보험_보험료_지원_안내.hwp [17kb]

ㅇ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불필요, 6개월분)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및 특고 고용 사업장

     - 지원내용: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자진신고) '20.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각 30% 감면

 

  *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필요, 3개월)

      - 지원대상: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

      - 지원기간: (부과고지) '20.3~5월분 보험료 →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자진신고)  일시납(납기일 '20.3.31.) 미납분,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