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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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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8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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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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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