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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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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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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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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 안내 ♠
1.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제5항~제8항
○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적용기간 중 변경이 불가하나,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보다 20%이상 변동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특례로 허용함
○ (신청대상)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한 근로자 및 사용자
○ (신청방법)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 (적용기간) 변경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유의사항) 추후 과세자료를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징수 하거나 충당ㆍ반환처리 하니 실제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에 유의
2.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제3항
○ (제도개요) 지역가입자 등의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경기불황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차이가 있는 지역가입자 등
○ (적용시기) 조정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신청 등)
○ (제도개요)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
○ (신청대상)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경기불황, 내수부진 등으로 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등
○ (적용기간) 예외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 인정기간 동안
※ 유의사항 : 다만, 납부예외 및 기준소득월액 하향은 당장은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 받을 연금액은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및 관할지사와 통화하여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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