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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코로나-19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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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납부예외 제도 안내

 

 

1.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5~8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적용기간 중 변경이 불가하나,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보다 20%이상 변동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특례로 허용함

 

(신청대상)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한 근로자 및 사용자

 

(신청방법)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적용기간) 변경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유의사항) 추후 과세자료를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징수 하거나 충당반환처리 하니 실제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에 유의

  

2.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3

 

(제도개요) 지역가입자 등의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대상) 경기불황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차이가 있는 지역가입자 등

 

(적용시기) 조정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및 동법 시행령 제61(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신청 등)

 

(제도개요)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경기불황, 내수부진 등으로 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등

 

(적용기간) 예외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 인정기간 동안

  

유의사항  : 다만, 납부예외 기준소득월액 하향은 당장은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 받을 연금액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및 관할지사와 통화하여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