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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 1. 1.~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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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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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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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기간) 2020.1.1~3.31.(3개월간)
O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30억원 미만)
O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O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