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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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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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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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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시행 안내
"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정산 대상자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퇴직정산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퇴직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