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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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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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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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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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