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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531
첨부파일 file 6.중소기업사업주기준보수및평균임금고시(안).hwp [45kb]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