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472
첨부파일 file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hwp [179kb]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고시문.hwp [38kb]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