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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506
첨부파일 file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hwp [36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