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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518
첨부파일 file 장의비최고최저금액.hwp [33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