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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495
첨부파일 file 고용보험료산정범위에속하는금품.hwp [40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91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