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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483
첨부파일 file 보험사무대행기관의교육등에관한규정.hwp [78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