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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560
첨부파일 file 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정방법에관한규정.hwp [70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