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522
첨부파일 file 건설공사노무비율고시.hwp [40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