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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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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26 | 조회수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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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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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 ’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4%p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하였으며,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