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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546
첨부파일 file (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33kb] [12.24.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_(12.24).pdf [217k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 ’20년도 건강보험료율 0.21%p(직장가입자 기준)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8월)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지원 예산) ’17년 6.8조 원 → ’18년 7.1조 원 → ’19년 7.9조 원 → ’20년 9.0조 원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