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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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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26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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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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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 ’20년도 건강보험료율 0.21%p(직장가입자 기준)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8월)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