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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543
첨부파일 file 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고시(전문).hwp [36kb]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과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로 변경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1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