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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514
첨부파일 file [새소식]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본인부담경감QA_게시.hwp [97kb] [새소식](2019-27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58kb]

보건복지부 제2019-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ㅇ 시행일 : 2020.1.1. 부터

 

출처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