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새소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7 | 조회수 | 514 |
---|---|---|---|---|---|
첨부파일 | ![]() |
||||
보건복지부 제2019-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ㅇ 시행일 : 2020.1.1. 부터
출처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