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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5 조회수 546
첨부파일 file [새소식](191203)고용창출장려금등고시개정안설명자료(공고)(2019-60).hwp [52kb] [새소식](191203)고용창출장려금등고시개정전문(공고)(2019-60).hwp [294kb]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장 중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근로자수 증가,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실시 등) 미이행시 감액 및 환수 규정 명확화
○ 융자금액 지원한도 축소(50억→10억) 및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규정 신설
○ 사업장 지도 점검 주기 명확화(연 1회 이상)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jsessionid=05fwawvlaKrx0wAQ8fVxvaGlpXNhgwp7lGCRqHJH4vvLcKHvywrfNM1J3F5aCYUt.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1912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