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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9년 4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 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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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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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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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ㅇ 신청 기간: ‘19. 12. 4.(수) ∼ 12. 10.(화)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100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