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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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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9 | 조회수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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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46%(2019년) ⇨ 6.67%(2020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67%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2019년) ⇨ 10.25%(2020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19년에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예정 ❍ 장기요양 수가인상 : 평균 2.74% ╺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등 ☎ (문의) 국번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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