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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노동부 2019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550
첨부파일 file [새소식](붙임2)2019년도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무료강사풀명단(19.11.1기준).hwp [56kb] [새소식](붙임1)지방관서관할및무료강사담당감독관현황(19.11.1기준).hwp [22kb]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ㅇ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용평등업무 담당자에게(붙임1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19년 예산소진시까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110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