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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637
첨부파일 file [새소식]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기한관련유의사항.hwp [12kb]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p.11~12
☞ 자세한 내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참조

ㅇ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은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임.

① ○○기업에서 2019.2.15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2월)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역산하여 2019.7.31.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 된 것임
- 수습‧시용기간을 둔 정규직 채용자일 경우에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 (지원금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부터 지급 시작)

② ○○기업에서 ’19.1.15. 추가채용한 A청년은 ’19.1월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되는 시점(6월말)부터 3개월인 ‘19.9.30.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