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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640
첨부파일 file [보도자료]고용창출장려금등고시개정전문(제2019-57호2019.11.7)(공고).hwp [291kb] [보도자료]고용창출장려금등고시개정설명자료(제2019-57호2019.11.7)(공고).hwp [22kb]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19.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의 준용 조문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문구 정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jsessionid=aBPp1gruVYgFaK9MK0aZKsRYWqla1QvzEt46mRUVOCU1hsfMyOdyuHoLUhoYNSYB.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191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