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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단시간근로자 구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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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5 | 조회수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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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 미만)는 근무시간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하였습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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