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새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단시간근로자 구간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5 조회수 657
첨부파일 file [고시]191001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pdf [1218kb]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 미만)는 근무시간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하였습니다.(아래 표 참조)

 

종전

변경

1주 근무시간

지원금액

1주 근무시간

지원금액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9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

10시간 미만

6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

 

 

10시간 미만

30,00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jsessionid=YaUQEbhesPcAirZUktunPRXmQGmo8AsiYnwtyG1l8YRs0llDyCrv6G4dCGRoKanD.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191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