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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 안내(2019년 7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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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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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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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신규가입자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 □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0818112942690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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