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새소식]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 안내(2019년 7월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619
첨부파일 file 두루누리연금보험료지원기준안내.hwp [16kb]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신규가입자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구분

`19.1.1`19.6.30

‘19.7.1.이후

소득기준

210만원 미만

제외기준

근로소득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

2,52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

 

요건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 ‘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 법정신고기한까지 지원 신청한 경우 신규로 인정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 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청일 직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지원수준

· 사업장 규모 14: 90%

· 사업장 규모 59: 80%

기존

가입자

요건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수준

· 40%

지원기간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 기존)

- (40% 지원받는 자) ’2012 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081811294269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