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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동조합 유지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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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2인이상이어야 하나, 판례는 2인 이상이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인 이상이 될 여지가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합니다.

2.1번에서 설명 드린바와같이 노동조합이라면 지부에 넣는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회사는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에 대한 운영, 선택 등에 영향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회사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우리회사에 복수(3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노동조합 정식명칭은

"한국노총 대한OO공사지부 연합노동조합 OO지부" 입니다.

최근 OO지부 지부장이 퇴직으로 조합원이 한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  OO지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2.  OO지부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조합원 한분에 대한 조합비를 공제하여 OO지부 계좌번호(퇴직 지부장이 통장 관리)로 입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3.  회사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OO지부 조합원을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문제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