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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청년추가고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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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4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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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개월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는 바,
9개월이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을 2명했는데요. 작년에 9월 1명 / 10월 1명을 올해 6월에 신청했는데 역월로 계산되어서 9월분이 기간이 넘어버렸다고하는데... 혹시 이외관련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