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6 조회수 35
첨부파일 file [개정전문]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pdf [372kb]

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개선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