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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개선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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