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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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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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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납부기한연장신청서(양식).hwp [16kb] | ||||
집중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내용 안내>
□ 지원대상 - (자진신고 사업장)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소재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 피해 사업장이란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피해사실 신고를 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자진신고 사업장)’24년 7월~9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대상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면제 및 ’25.1.10.까지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법정납부기한이 ’24.7월~9월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3분기)에 대해서 ’24.9.30.까지 소급 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과고지 사업장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므로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