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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79
첨부파일 file 230105_제14회_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hwpx [147kb] 230105_제14회_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pdf [274kb]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한 총리,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 한 총리,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한 총리, “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22.12월~’23.6월) 등 엄중한 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 (現) 관행적 수의계약 방식(불투명) → (改) 하도급사의 인력 및 장비 계약 시 입찰시스템 활용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 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하 중략)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745